해수부 “특조위,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해수부 “특조위,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입력 2015-04-30 16:47
수정 2015-04-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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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거부에 대한 입장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30일 오후 ‘문구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한 시행령 수정안 주장에 대한 해수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수부는 “정부가 특조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조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시행령안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는 무분별한 비판 대신 특별법상 특조위 본연의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4쪽의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의 반대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했다.

먼저 “수정안이 단어를 조금 변경한 수준의 말장난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주요 쟁점 10개 중 7개를 반영한 점을 감안할 때 전혀 적절치 않다”며 파견공무원 비율을 42%로 축소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하고, 행정지원실장의 업무내용 중에서 특조위가 그간 강력하게 삭제를 요구해 온 ‘기획’ 업무를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실장의 명칭만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는 그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있고, 특조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에도 기획행정담당관이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했기에 ‘조정업무’를 그래도 두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조정실장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특조위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사안이기에 실장이 위원회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가 시행령안 수정방향에 대해 특조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반복된 거부의사와 함께 연좌농성을 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더는 시행령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 올리며, 5월4일 국무회의에 부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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