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뚫었다고 웃냐고요? 경단녀 ‘신분 격차’에 또 운다

바늘구멍 뚫었다고 웃냐고요? 경단녀 ‘신분 격차’에 또 운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5-17 23:38
수정 2015-05-18 0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마다 다른 경단녀 채용 조건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규모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나서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금융권 일자리 창출과 경단녀 채용을 독려하는 정책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는 재취업 관문을 뚫어야 하는 경단녀 처지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경단녀 사이에도 ‘신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디에 재취업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정규직·준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리고 있어서다.

이미지 확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330명의 경단녀를 뽑는다. 국민 300명, 신한 280명, 기업 69명 등 다른 은행들도 경단녀 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경단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은 신한과 기업이다.

신한은행은 경단녀를 ‘시간선택제 RS(Retail Service·개인고객 전담) 직군’에 배치한다. 낮 12시부터 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1800만~1900만원을 지급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기업은행은 정규직 이외에 ▲피크타이머(일이 몰리는 시간대에 하루 4시간 근무) ▲시간제 준정규직(특정 시간대 관계없이 하루 4시간 근무) ▲준정규직(전일제) 세 가지 직군이 있다. 피크타이머는 비정규직으로 초봉은 1300만원이다. 시간제 준정규직과 준정규직은 ‘무기 계약직’ 형태로 정년이 보장된다. 연봉은 각각 1500만원, 3000만원이다. 경단녀는 시간제 준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반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경단녀는 비정규직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경단녀를 채용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단 ‘업무 성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측은 “경단녀 출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경단녀는 더 열악하다. ▲일급제(하루 8시간 근무)와 ▲시간급제(하루 5시간 근무)로 나뉘는데 일급제 계약기간은 10개월이다. 시간급제는 2년이다. ‘종합평가 최우수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은행 경단녀 재취업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급제는 계약기간 10개월이 끝나면 국민은행에 다시 취업하고 싶어도 무조건 1년을 쉬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원 수가 워낙 많고 적체가 심한 국민은행 인력구조 특성상 경단녀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경단녀 재취업자에게 또다시 경력 단절의 좌절을 안겨주는 고용 형태”라고 지적했다.

농협은행은 연간 400~500명의 경단녀를 영업점별로 수시 채용하고 있다. 정규직 창구 여직원이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 그 앞뒤 공백을 메워주는 비정규직이다.

이른바 산전후(産前後) 대체인력이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재취업에 성공한 한 경단녀는 “신분이나 보수 면에서 희비가 크게 갈리다 보니 경단녀끼리도 계급이 존재한다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원경록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사무국장은 “은행권의 경단녀 채용 확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결국 이명박 정부의 ‘고졸 채용’처럼 경단녀도 한때 유행했다가 (정권 교체와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5-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