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소득환산율 5%→4% 인하

기초연금 재산-소득환산율 5%→4% 인하

입력 2015-07-10 10:31
수정 2015-07-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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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반영 9월 시행…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만명 늘듯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이른바 ‘소득환산율’을 9월부터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연 1.5%에 머무는 초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 기초연금 신청노인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을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매년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이 이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준다.

다시 말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남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복지부는 올해 이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부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과 땅 등 부동산)이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에 5%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월등히 높다.

그러다 보니, 재산의 소득 환산과정에서 재산이 실제소득보다 고평가되기 일쑤다.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자격 미달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10만명가량의 노인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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