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미국에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낸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미국 뉴욕법원에 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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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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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소송 각하를 요구했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김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에서 국내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받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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