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

입력 2015-08-03 11:23
수정 2015-08-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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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으로 병원 옮겨진 신생아, 2년새 3.75배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작년까지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은 없지만 결핵감염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작년 1천83명으로 늘었다.

이 중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신생아만 놓고 볼 때는 2012년 51명에서 작년 191명으로 3.75배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에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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