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테스코에 쓰지도 않은 이름값을 1200억원이나 지급?

홈플러스, 테스코에 쓰지도 않은 이름값을 1200억원이나 지급?

입력 2015-09-07 16:33
수정 2015-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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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테스코에 로열티 등 명목 1200억원 지급

홈플러스가 테스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2년간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12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06년 홈플러스 사귀포점 개점식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홈플러스가 테스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2년간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12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06년 홈플러스 사귀포점 개점식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홈플러스가 테스코(TESCO)라는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2년간 1200억원을 테스코에 지급함으로써 170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테스코’라는 상표를 내세우지 않았으면서도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이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와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테스코에 로열티 조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7억1700만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84억5700만원을 건네줬다. 이는 2년간 1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게다가 홈플러스베이커리 등 계열사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더하면 홈플러스와 계열사들은 최근 2년간 1472억원을 테스코에 지급한 셈이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로투스(태국)와 같이 테스코라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어느 지점에서도 간판에 테스코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이라며 “30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 2014년에 갑자기 20배로 늘려 지급한 것은 영국 테스코가 사업 철수에 따른 자금 회수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로열티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백의원 측은 홈플러스의 절세규모가 1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경 기자 btf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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