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천500명 더 받는다

내달부터 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천500명 더 받는다

입력 2015-09-30 13:24
수정 2015-09-30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급자 선정 때 재산의 소득환산율 5%→4% 인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명 새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역시 최대 1천500명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대상자를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인하 조치는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면 당연히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의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복지부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기초연금의 경우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1천5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새로 받게 돼 각 연금의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전에 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으로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필요한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