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세균열도 물새면 무조건 하자

공동주택 미세균열도 물새면 무조건 하자

입력 2015-10-05 14:25
수정 2015-10-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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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기준 강화... 다툼 크게 줄어들 듯

 다음달부터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이 강화되고 명확해져 다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하자판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허용균열(0.3㎜이상)만 하자로 규정하고 균열 폭 0.3㎜이하인 미세균열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이 새는 균열,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허용균열 미만이라도 하자로 판정한다. 미장 및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균열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해도 하자가 된다.

 전체 하자 민원의 16%를 차지하는 결로도 명확해졌다.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에 따라 하자를 판단토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고쳐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면 하자가 된다. 또 결로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돼도 하자로 본다.

 단열공간 창호에 맺히는 결로는 모헤어(바람이 들지 못하게 창틀에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풍지판(창틀 부위의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준 이하의 화질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도 하자로 간주된다.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안내·홍보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반·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시공도면 순으로 하자판정 기준을 삼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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