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패자 부활’ 쉽게

기업인 ‘패자 부활’ 쉽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0-14 23:20
수정 2015-10-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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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연대보증 채무 최대 75%까지 감면

정부가 창업자들의 ‘패자부활전’을 돕는 방안을 내놨다.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의 종전 채무를 최대 75%까지 깎아 주고 신용등급을 한층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창업 대책에 치중, 재창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면서 ‘오뚝이’ 창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연대보증 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50%보다 감면율을 25% 포인트 올린 것이다. 민간 금융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50%까지 깎아 준다. 통상 기업 대출은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면 창업자가 빚을 떠안게 된다.

채무조정 기관도 단일화한다. 사업 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담시키기로 했다. 신복위 외에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사업을 정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복위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중진공이나 신·기보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낙인효과’도 줄인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재기 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신용정보사는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재기 기업인은 신용등급도 더 빨리 올려 주기로 했다. 현재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2년 반 남짓 걸렸다면 앞으로는 1년 반 정도로 줄어든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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