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관련 일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관련 일지

입력 2015-10-27 13:32
수정 2015-10-27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이사장이 복지부의 반대에도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해 갈등이 외부로 드러난 지 약 2주 만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최광 이사장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다.

최 이사장과 복지부의 갈등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 10월 초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관련 논의

▲ 12일 = 최광 이사장, 홍완선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통보. 인사권 논란

▲ 14일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권, 최광 이사장에게 있다”며 ‘정당한 인사’ 주장

복지부, 국민연금에 “부적절한 조치, 이사장이 책임지라”며 사퇴 촉구

▲ 15일 = 최광 이사장 복지부 관계자에게 “시간을 달라” 요구

▲ 19일 = 최광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월권 논란 참으로 억울” 입장

▲ 20일 = 정진엽 장관, 서울 모처에서 최광 이사장 만나 사퇴 종용

▲ 21일 = 최광 이사장, 복지부 장관에게 “책임지겠다”며 사의 표명 암시

▲ 22일 = 정진엽 장관, 국회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함께 사퇴해야” 주장

▲ 26일 = 복지부, ‘인사 갈등’ 국민연금공단 운영 실태 점검 계획 발표

▲ 27일 = 최광 이사장 사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