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대출 심사안 이달 발표…예외조항 많을 것”

임종룡 “가계대출 심사안 이달 발표…예외조항 많을 것”

입력 2015-12-03 13:36
수정 2015-12-03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高)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에 ‘비거치식·분할상환(처음부터 나눠갚기)’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상환계획이 미리 수립된 대출, 단기 생활자금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규정, 그에 대해선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3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시 신용위험평가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권자 범위가 현행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채무자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각각 확대돼 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은 분할상환 관행 정착방안 외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 도입, 기타부채를 포함한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기를 잡아 시행할 것”이라며 “급격한 하드랜딩(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심사기준에 다양한 예외를 둘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예외로는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시했다.

임 위원장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기촉법에 대해 그는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 논의에서 2018년 6월까지로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개정 기촉법으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한 유암코는 복수의 예비 투자대상을 고른 데 이어 매각은행·차주와의 협의, 기업실사·평가를 벌인 뒤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해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관련해 “어느 업체인지를 미리 공개하면 주식과 채권값 변화로 돈이 많이 들고 구조조정도 안 될 것”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금융위는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부안(29.9%)보다 낮은 27.9%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30만명이 연 7천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임 위원장은 27.9%로 낮추려는 논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어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부업체는 비용을 줄이거나 대출대상을 조정해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저신용자인 9∼10등급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못 빌려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가지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보완책에 대해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이 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에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대해선 “잘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만큼의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하며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임금뿐 아니라 교육, 인사, 성과평가 전반을 아우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성과주의 모델을 만들겠으며, 이를 통해 민간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회사채 시장 상황에 대해 “경색은 아니지만만 양극화라는 부분적인 문제는 안고 있다”고 평가한 뒤 채권시장 전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제대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