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체중계가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까닭

샤오미 체중계가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까닭

입력 2015-12-04 10:41
수정 2015-1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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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체중계 미스케일.
샤오미 체중계 미스케일.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만든 체중계 미스케일(Mi Scale)이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샤오미 미스케일은 심플한 디자인, 자사 스마트워치 미밴드와의 간편한 연동, 여러 명의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 등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다.
그러나 최근 샤오미 미스케일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금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정도량형인 kg 외에 근(斤)이나 파운드(lb)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샤오미 체중계가 판매중지됐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샤오미 체중계를 사려고 쿠팡, 티몬, 11번가, G마켓 등 온갖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봤지만 재고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샤오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체 대표 역시 지난달 1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샤오미 체중계 판매금지 판정을 받았다며 그 이유가 kg 외에 근·파운드를 병행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법정 단위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지난 8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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