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앱 이용때 전자서명 허용

핀테크 앱 이용때 전자서명 허용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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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장 점검… 본인 인증방식 다양화

앞으로 계좌와 연동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앱) 등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을 설정할 때에도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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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있다. 금융위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있다.
금융위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업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가 핀테크 업체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 온라인상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사 내부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구축을 앞두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었다. 기존에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던 것을 서면 동의에 전자서명 방식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 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통한 보험 가입 절차를 온라인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페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이체 설정에 대한 고객 동의 방식도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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