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토지이용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통과한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개발할 때 각각의 법률에 따라 걸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10만㎡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10∼11개월로 7∼8개월 줄어든다.
시행령은 사전심의제를 도입,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인허가를 받을 때 거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지 매입 이전에 건축허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각종 위원회 일부나 전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도 마련됐다. 인허가 신청인이 합동조정회의를 요청하면 신청을 받은 날에서 10일 안에 회의를 여는지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 임기나 신청 요건 등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일괄협의제도 도입된다.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하면 관련한 모든 협의를 한꺼번에 시작하도록 한 제도다. 인허가 대상지의 용도지역·구역·지구와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 규제현황과 사업지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결정도 등 공공자료를 인허가권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김규현 도시정책과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이면 종전 규정을 따르나 인허가 신청인이 원하면 특별법에 따라 다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통과한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개발할 때 각각의 법률에 따라 걸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10만㎡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10∼11개월로 7∼8개월 줄어든다.
시행령은 사전심의제를 도입,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인허가를 받을 때 거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지 매입 이전에 건축허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각종 위원회 일부나 전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도 마련됐다. 인허가 신청인이 합동조정회의를 요청하면 신청을 받은 날에서 10일 안에 회의를 여는지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 임기나 신청 요건 등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일괄협의제도 도입된다.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하면 관련한 모든 협의를 한꺼번에 시작하도록 한 제도다. 인허가 대상지의 용도지역·구역·지구와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 규제현황과 사업지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결정도 등 공공자료를 인허가권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김규현 도시정책과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이면 종전 규정을 따르나 인허가 신청인이 원하면 특별법에 따라 다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