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천장제품 리콜 조치… 광명점 가져가면 전액 환불

이케아 천장제품 리콜 조치… 광명점 가져가면 전액 환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2-10 22:42
수정 2016-02-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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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유리덮개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휘비·로크·린나 등 3가지 종류의 천장등을 한국에서 리콜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가면 전액 환불할 방침이다. 영수증을 지참할 필요는 없다. 문제가 된 천장등 중 린나는 이케아 광명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지만 이케아는 해외직구로 린나를 샀더라도 광명점에서 환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천장등의 유리덮개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클립이 부서져 덮개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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