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손끼는 사고 92%는 6세 이하…“관련기준 미흡”

엘리베이터 손끼는 사고 92%는 6세 이하…“관련기준 미흡”

입력 2016-02-16 13:38
수정 2016-02-16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만 1세 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이 2012∼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 648건을 분석한 결과 380건(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연령별로 이 사고는 1세 유아에서 192건이 발생해 전체의 50.5%를 차지했고 이어 2세 86건(22.6%), 3세 37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가락 끼임 사고를 6세 이하로 집계하면 총 351건으로 전체의 92.4%에 이른다.

소비자원이 키즈카페나 소아과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60대를 조사한 결과 58대가 문틈 허용기준인 10㎜ 이내로 조사돼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5세 어린이와 같은 모형 손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문틈이 5㎜ 이상 벌어지면 유아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베이터의 사고 주의표시도 170㎝ 이상 높이에 설치돼 유아의 눈높이에서 이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키는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유아의 눈높이 위치에 다쳐서 우는 아이나 상처 난 손이 그려진 도안을 부착해 어린이들이 쉽게 주의표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를 부착하고 ‘손 끼임 감지장치’를 설치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