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공 넘어간 엘리엇 ‘5%룰’ 제재

검찰로 공 넘어간 엘리엇 ‘5%룰’ 제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2-24 22:52
수정 2016-02-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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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삼성물산 과정 경영권 분쟁 주도… ‘편법 지분 보유·공시 위반’ 조사 예정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 논란을 주도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5%룰’(지분 보유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엘리엇은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미리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한 번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의 편법을 쓴 것으로 금융 당국은 판단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 5927주)를 갖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하자 반대를 주장하며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당시 엘리엇은 6월 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 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 3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엘리엇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 4일이 아닌 5월 말 이미 대량 보유 사실을 공시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 당국은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조사한 결과 TRS를 활용한 지분 확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국내에서 편법 TRS 활용이 적발돼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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