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아요’…변호사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하락

‘현금만 받아요’…변호사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하락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3-09 09:25
수정 2016-03-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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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상담이나 용역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를 보면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 2684명 중 가맹사업자는 8만 8721명(86.4%)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집계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의료업자 등으로, 대다수 업종에서 가입률이 하락했다.

가장 가입률이 떨어지는 직업군은 건축사로, 지난해 32.1%에 그쳐 전년보다 11.5%포인트나 내려갔다. 2010년(52.9%)에 가입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겼지만 이후 5년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감정평가사(32.7%)도 하위권이었다 .전년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건축사와 감평사의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리사(66.6%)와 회계사(68.1%)는 1년 전과 비교해 가입률이 각각 5%포인트, 5.5%포인트씩 낮아졌다. 세무사는 4%포인트 떨어진 73.5%, 변호사는 3.7%포인트 떨어진 79.1%였다. 법무사는 82.4%로 역시 소폭(2.2%p) 하락했다.
 

의료업자(97.4%)는 전문직 가운데 유일하게 1년 전보다 가입률이 0.1%포인트 상승했다.
 

현행 세법은 신용카드가맹점 업종과 규모에 따라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화돼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제세 의원은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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