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22 22:44
수정 2016-03-22 2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부터… 대상자 54만명 늘 듯

주택금융공사 법정자본금 5조로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법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증액하려면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