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입력 2016-03-23 20:34
수정 2016-03-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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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측근, 병실 자유출입 요구하다 기각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4월 중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가운데, 입원 중 면회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허락된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23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세 번째 심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되고,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다.

간병은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을 수발하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이날 3차 심리는 당초 예상보다 긴 2시간여동안 진행됐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이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소속 신 전 부회장 측근들의 병실 자유 출입을 요구해 성년후견인 신청자(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정신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자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심리 후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결제 등을 이유로 출입을 강하게 요구해 심리가 길어졌다”며 “하지만 결국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 입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두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가 늦어도 4월말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입원시키라고 명령한 만큼, 다음달 중 신 총괄회장은 2주일 정도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5월께 나오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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