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30㎞ 이하 제한’ 생활도로구역 확대

‘차량 속도30㎞ 이하 제한’ 생활도로구역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05 11:46
수정 2016-04-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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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법규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이 확대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도 늘어난다.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5일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내놓았다. 계획은 내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으로 전년(4762명)보다 141명 감소했다. 19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꼴지 수준이다.

 대책은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고, 농촌지역 교통안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무보험·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책임보험료 분담금 징수율을 차등적용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도 실시한다.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해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예방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 연구도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정비소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이다.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많이 뒤떨어진다”며 “시설개선과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강화 등 강도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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