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의 위법사실 조사를 검토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자료 공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계획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검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검사 착수 여부와는 별도로 관련 내용 모니터링과 자료 입수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ICIJ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거론돼 있다.
금감원은 일단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이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과세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자료 공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계획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검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검사 착수 여부와는 별도로 관련 내용 모니터링과 자료 입수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ICIJ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거론돼 있다.
금감원은 일단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이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과세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