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상조업체 회원 넘길 때 일간지·홈페이지에 알려야

문닫는 상조업체 회원 넘길 때 일간지·홈페이지에 알려야

입력 2016-04-07 10:32
수정 2016-04-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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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는 반드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회원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상조업체는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공고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띄워 회원 이전 관련 정보를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팝업창은 홈페이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정해 방문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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