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노조원 상대 고소 취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노조원 상대 고소 취하

입력 2016-04-28 11:48
수정 2016-04-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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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사측과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조종사 노조 조합원과 집행부를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다.

28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조종사 노조 이규남 위원장과 집행부 및 노조원 20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쟁의행위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 가운데 20명은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통보받았다.

대한항공은 당시 “조종사들의 가방 스티커 부착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고객의 불안감 조성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었다.

대한항공은 아울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및 조종사 20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를 취하한 배경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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