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9일 “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입주기업 108곳, 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영업기업 37곳, 협력업체 18곳 등 총 163곳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제소 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김광길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하여 헌재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국게 닫힌 남북출입사무소 입출경 게이트.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소송을 대리하는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김광길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하여 헌재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