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6-02 22:52
수정 2016-06-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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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속 막는 건 사상 초유”…사측 “행정절차 지켜줄 것 요구”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정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2일 “단통법에 근거해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LG유플러스 본사에 사실 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했으나 LG유플러스 측이 거부했다”며 “본사 차원에서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벌이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실태 점검을 통해 LG유플러스가 기업 특판용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경고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인폰은 통신사나 법인전문 대리점이 특정 기업과 계약, 해당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혜택 명목으로 출고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일반폰보다 저렴하게 판매돼 왔다.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거부가 아니며 방통위에 행정적 절차(조사 7일전 미리 통보)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SK텔레콤과 KT는 제외하고 우리만 단독으로 조사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위반 사항은 디지털 자료로 돼 있어 삭제가 쉽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사를 나가는 게 맞다”며 “이는 법에도 명시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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