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운영 노인요양시설 직원이 8000만원 횡령 ‘들통’

적십자운영 노인요양시설 직원이 8000만원 횡령 ‘들통’

입력 2016-06-20 07:42
수정 2016-06-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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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해당 직원 해고·형사고발

대한적십자 서울지사가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의 직원이 거액의 공금을 빼돌렸다가 내부 감사에 걸려 해고되고 형사 고발당했다.

20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퇴직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점검하던 중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가 출범한 2012년 10월부터 복지행정팀에서 자금지출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2016년 3월까지 3년여간 무려 126차례에 걸쳐 입금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각종 운영비와 퇴직적립금 등 8천여만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나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적십자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김씨를 퇴사조치 및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적십자가 허용하지 않은 인터넷뱅킹 금융거래를 승인하고 운영자금 관련 이중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책임을 물러 관련자들을 징계하거나 주의 조치했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는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시설로 2012년 10월 개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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