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할인율 제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3억원

‘온라인판매 할인율 제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3억원

입력 2016-09-27 13:34
수정 2016-09-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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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5∼12%로 통제…더 싸게 팔면 출고정지 등 대리점에 불이익

캠코더·카메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소니코리아가 온라인 판매 가격을 통제하며 대리점의 할인 판매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메라·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판매 할인율을 5∼12%로 정하고 대리점이 정해진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니코리아가 정해준 가격보다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경고하고 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소니코리아는 별도 인력을 채용해 대리점들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비교하며 위반 대리점을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이라고 부르며 외부에 판매가격 통제 사실을 교묘히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소니코리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업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때 ‘불량 대리점’이라고 부를 수 없어 언어순화 차원에서 ‘우수 대리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니코리아의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자회사로 2013년 기준 국내 캠코더 시장의 84%,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51%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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