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74%는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이행 안 해”

“웹사이트 74%는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이행 안 해”

입력 2016-10-06 09:24
수정 2016-10-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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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유명 기업도 포함…대책 시급”

인터넷 웹사이트 4곳 중 3곳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가 미비하거나 온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 등이 미흡해 개선권고를 받은 사이트는 올해 6월말 기준 8천175곳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개선이 이뤄진 사이트는 2천108곳(25.8%)에 불과했다.

개선권고 이행률은 2012년 70.1%에 달했지만 2013년 54.8%, 2014년에는 34.1%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65.5%로 다시 증가했다가 올해 급감했다.

개선하지 않은 사이트에는 애플 코리아, 구글, 페이스북 등 유명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2012~2015년 미개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위반 사이트 3천767곳 중 개선이 완료된 경우는 1천268곳(33.7%)에 그쳤다. 미개선 사이트 중 절반이 넘는 1천353개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방통위는 미개선 사이트는 홈페이지 개편 기술자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많아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희경 의원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시차단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 사업자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자가 없이 방치된 홈페이지는 폐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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