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 2021년 도입

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 2021년 도입

입력 2016-11-17 23:00
수정 201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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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평가 원가 아닌 시가 적용 “준비 빠듯하지만 최악은 피해”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이 2021년 도입된다. 보험업계는 여전히 준비 시간이 빠듯하다면서도 최악은 피했다며 다소 안도하는 표정이다.

17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새 보험계약 회계 기준인 ‘IFRS 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기준서는 내년 상반기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기준서가 공표될 예정이다.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국내 보험업계는 “5년이 필요하다”며 2023년 도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바뀌는 규정 중 일부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 팔았던 일부 보험 상품 중 소급회계 적용이 불가할 경우 시장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반영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보험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이익에 대한 현재의 가치) 공정가치 회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IASB는 CSM을 모두 부채로 처리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국내 주요 보험사의 부채가 최대 9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CSM을 전부 부채로 잡지 않으면 늘어나는 부채는 6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저마다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기준 완화로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부채 증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회계상 부채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면서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회계 기준 변경만으로 문 닫는 보험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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