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카드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서민 울리는 불법금융광고

대출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카드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서민 울리는 불법금융광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2-01 22:54
수정 2016-12-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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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정부지원 대출 OO론 받으세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광고 문구는 사기를 치려거나 범죄에 악용하려는 불법 금융광고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광고 10대 유형을 공개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휴대전화만 있으면 대출 가능’ 등은 불법 사채업체가 자금 사정이 급한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문구다.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은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카드 대금 대신 내드립니다’는 카드깡 업자가 내거는 전형적 광고이며, ‘~용도로 이용할 통장을 구합니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이용하는 수법이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도 조심해야 한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테마주 추천·100% 수익 내는 상위 1% 비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자주 쓰는 문구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에 속아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 수수료·공탁금·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떼일 수 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광고,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정부 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과 같은 광고가 온다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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