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제도 D등급…27개국 중 22위 낙제

한국 연금제도 D등급…27개국 중 22위 낙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2-04 22:24
수정 2016-12-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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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금제도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인 ‘D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퇴직연금 감독 및 감시기능 미비 등이 ‘낙제 원인’으로 꼽혔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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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적정성·지속가능성 등 평가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세계 27개국의 연금제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의 연금제도 점수(MMGPI)는 27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 연금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사적연금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 등을 평가해 산출한 지수다. 한국은 MMGPI 종합지수 46.0점을 받았다. 지난해 43.8점보다는 약간 점수가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퇴직연금 지배구조 체계 항목 등서 0점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연금제도 순위가 낮은 이유로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체계, 기업 파산 시 수급권 보호장치, 가입자 공시 및 투명성 제공, 가입자 민원 해소 체계 등 주로 사적연금 체계 항목에서 0점(1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자 연금 수준(1.4점),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세제혜택(2점), 기대수명과 수급연령 간 차이·노인부양비율 전망(2.2점), 사적연금 가입률(3.4점), 연금자산 규모(3.4점) 항목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덴마크 5년째 1위… 네덜란드도 A등급

이번 조사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였다. 특히 덴마크는 종합지수 80.5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은퇴 후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사후 관리 및 독립적 감사 요건을 강화하고 가입자 민원 해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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