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도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

65세 이상 택시기사도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03 11:33
수정 2017-0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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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0세 이상은 매년 시행

 내년부터 65세 이상 택시기사도 버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유지 검사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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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택시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시행한다. 자격은 시각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 주의력 등 7개 항목의 실기시험을 치러 점수를 1~5등급을 나눈 뒤 4등급 이상 얻어야 유지된다.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27만 7107명이고, 이중 약 20%가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에는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기준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734건)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중형택시 등록이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은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보다 등록 조건(차량 50대→차량 25대)로 완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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