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퇴출…허드렛일 시키기 법으로 금지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퇴출…허드렛일 시키기 법으로 금지

입력 2017-03-02 16:53
수정 2017-03-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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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주민의 집 현관까지 배달하게 하거나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켜도 힘없는 경비원으로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다소 두루뭉술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나 경비원에 대한 허드렛일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는 만큼 아파트 문화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윤 의원실은 기대했다.

윤관석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등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관리의 수평적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것도 이와 성격이 같다고 판단해 처벌 수준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끝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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