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경과기간 관계없이 유심 재사용 허용

이통 3사, 경과기간 관계없이 유심 재사용 허용

입력 2017-08-04 15:00
수정 2017-08-04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를 포함해 이동통신 3사 모두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에 쓰던 유심이 있는 사용자들은 개당 8천800원(LTE용 기준)인 유심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쓰다가 회선을 해지한 유심도 초기화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KT는 회선이 해지된 유심을 동일인 여부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유심 재사용 정책을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그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와 같은 유심 재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KT는 해지된지 6개월 미만인 유심을 동일인이 재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

해지된 유심은 대리점 등에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초기화’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분실 신고가 되어 있거나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나 금융거래 기록 등이 남아 있는 등 특수한 경우 통신사가 정보를 삭제할 권한이 없어 초기화와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