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주식거래’ 의혹 금융위가 조사할듯

이유정 ‘주식거래’ 의혹 금융위가 조사할듯

입력 2017-09-01 10:10
수정 2017-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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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금융위에 진정서 접수키로…금융위 자조단 ‘강제조사권’ 보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1일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금융위를 직접 방문해 이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재까지 수억원의 수익을 낸 종목의 주식거래 내역을 보면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하고 급락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의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 16억5천380만원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1%인 15억1천32만원에 달하고 보유주식 평가액은 1년 반 만에 2억9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12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5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내츄럴엔도텍 종목의 경우 2013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개월 뒤 해당 주식이 바로 상장됐으며 상장 후에는 무상증자로 2만4천주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도 있다”며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당초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에 진성서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오 의원 측 관계자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금융위가 상급기관이고 조사 권한이 더 강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에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조사할 수 있지만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에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이 있다.

또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조기에 넘길 수 있다.

금융위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진정서가 금융위에 접수된 만큼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기거나 금감원에 조사를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정서 접수와 관련해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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