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징금 24억원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징금 24억원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07 22:48
수정 2017-09-07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회사 지분요건 안 지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장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해 왔지만 셀트리온의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달 31일에도 지분이 19.76%에 그쳤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자회사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그때까지도 의무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