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쇼핑카트 짐칸서 꽈당’…영유아사고 ‘주의보’

‘대형마트 쇼핑카트 짐칸서 꽈당’…영유아사고 ‘주의보’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28 09:23
수정 2017-11-28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원·마트 3사 협의체 구성…안전사고 공동 대응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카트에 어린이를 태우고 쇼핑을 즐기던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쇼핑카트  연합뉴스
대형마트 쇼핑카트
연합뉴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과 대형마트 3개사가는 정례협의체를 만들어 마트 내 소비자 안전사고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2017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안전사고 652건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166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연령이 확인된 사고 건수(145건)의 대부분인 60.0%(87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였다.

영유아 쇼핑카트 사고 중 쇼핑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절반 이상(50.6%, 44건)이었다.

사고 영유아의 90.8%(79건)가 머리나 얼굴을 다쳤으며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39.1%(34건)로 가장 많았는데 뇌진탕도 13건(14.9%)이나 됐다.

예를 들어 A(5)양은 쇼핑카트 짐칸에 타고 있다가 일어서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소비자원과 대형마트 3사는 전국 매장 내 쇼핑카트의 안전벨트·바퀴·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 포스터를 부착한다.

소비자원은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허용 체중 15㎏을 준수하고 안전벨트를 채우며 짐칸에 태우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