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3분의2가 ‘1인 가계’…“단기적 고용 줄어도 회복될 것”

자영업 3분의2가 ‘1인 가계’…“단기적 고용 줄어도 회복될 것”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1-15 22:18
수정 2018-0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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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시장 변화… 경제전문가 진단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인 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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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식 靑일자리수석, 청소·경비인력 고용 간담회
반장식 靑일자리수석, 청소·경비인력 고용 간담회 반장식(왼쪽)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를 방문해 최근 불거진 청소·경비 인력 고용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주류 경제학계 “저임금 근로자 타격”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과학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보단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줄지 않게 하려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현실은 일자리 감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감소는 무관하며, 오히려 다른 정책과 결합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임금에 기댄 경제모델은 더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도 “일자리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인 반면 오히려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일부 영역에선 고용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론 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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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최저임금 올라도 고용 늘어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미국경제학회(AEA)에서도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여러 편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가령 데이비드 아우터 MIT 교수는 1997년부터 최근 10년간 137개의 사례(평균 인상률 10.2%)를 비교 분석했더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는 줄이지 않은 반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창환 미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면서 “한국만 해도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이 10배 넘게 올랐는데 고용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임금 오른다고 즉시 고용감소 힘들어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된 문제다. 하지만 자영업자 가운데 3분의2가량은 어차피 최저임금과 무관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564만명이다. 이 가운데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약 340만명이었다. 한성안 영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영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20%가량에 불과하다. 오히려 임대료 문제와 프랜차이즈 갑질이 이들에겐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했던 예전 사례를 보면 서비스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조 교수는 2007년 상황을 예로 들었다. 2007년 1월 최저임금을 12.3% 대폭 올릴 당시에도 인상 직후 서비스업 취업자가 26만 4000명으로 2개월 만에 4만 4000명이나 줄었지만 2월에는 28만 7000명, 3월에는 32만 1000명으로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거기다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통해 인건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 교수는 “영세 중소기업은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임금이 올라간다고 고용을 칼로 무 베듯이 줄일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일자리 감소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그만큼 생산성은 올라간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효과 과장하면 안 돼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자체의 효과를 너무 과장하면 안 된다”는 데는 대체로 일치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자체는 저임금 등으로 착취를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지 경기 부양책이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며 “조세 체제와 전반적인 복지 확대 등 좀더 성숙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을 단순히 ‘현실을 무시한 정략적 반대’라고만 보면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건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혁파와 신산업 진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도입, 최저임금의 지역별·연령별 차등,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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