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창업주인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해외 상속재산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서야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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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진그룹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면서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양호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양호 회장 5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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