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4천만원, 적정하게 산정됐다”

정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4천만원, 적정하게 산정됐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16 09:58
수정 2018-05-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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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에 2억원 초과이익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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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반포현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대해 구청측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천569만원을 통지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조합 측이 예상한 부담금은 850만원이었으나 구청 측이 통지 일자를 미뤄가며 조합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조합 예측액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통보하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준 바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천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3억4천만원을 모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천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은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 업무 지원과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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