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공매도 미결제…금감원, 골드만삭스 검사

60억원대 공매도 미결제…금감원, 골드만삭스 검사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6-04 22:46
수정 201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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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거래 땐 최대 1억 과태료

골드만삭스증권이 60억원대 공매도 미결제 사고를 내 금융감독원이 4일 검사에 착수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태에 이어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고 실제 매매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20개 종목 60억여원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욕지점에서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증권사가 주문을 한 것인데 실제 대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단지 ‘주식을 빌렸다’고 하면 증권사들이 관행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측은 제때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직원 4명을 투입해 검사하기로 했다. 주식 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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