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3개사 주한미군 유류가 담합 2670억 벌금·배상금

美, 韓 3개사 주한미군 유류가 담합 2670억 벌금·배상금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1-15 22:22
수정 2018-11-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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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GS칼텍스·한진 10년간 조작”…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는 항소 준비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 담합을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2억 3600만 달러(약 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금 폭탄을 맞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이들 3개사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미 육군·공군·해병대 기지들에 제공하는 기름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금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2억 3600만 달러 가운데 벌금은 8200만 달러(약 930억원),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1억 5400만 달러(약 1744억원)다. 담합으로 가격을 높여 주한미군이 연료비를 과다하게 쓰게 했다는 것이다. 배상금 규모는 SK에너지가 9038만 달러(약 1023억원), GS칼텍스 5750만 달러(약 651억원), 한진 618만 달러(약 70억원)다.

매컨 델러힘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은 “세 업체와 공모자들은 주한미군과 유류 공급 계약에서 10여년간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고정했다”면서 “반경쟁적 합의의 결과로, 미 국방부는 그 공모가 없었을 경우보다 유류 공급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개사는 미 법무부가 진행하는 범죄 조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3개사의 혐의는 다른 공모 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밝혀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벌금 폭탄을 맞은 3개 업체와 같이 입찰에 참여했던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미 법무부 조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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