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안 되나요?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안 되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9-14 12:00
수정 2019-09-14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벤트 경품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 경품 모바일 상품권 아이클릭아트 제공
서울에 사는 직장인 A(32)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쇼핑몰에 전화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쇼핑몰 직원으로부터 연장을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서다. 다른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3개월씩 꼬박꼬박 연장해 줬는데 이 상품권만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에 쇼핑몰 직원은 “고객님께서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받은 쿠폰이어서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걸까.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온라인에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 금액 등이 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발행자는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발행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발행자가 고객에게 홍보·판촉 상품이나 이벤트 경품 추첨 등으로 신유형 상품권을 무상 제공했다면 이 약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발행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품 당첨 등 공짜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안에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