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결합 승인
“카카오T에 실질적 경쟁 압력 생길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만든 곳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공정위는 또 이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아 수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도 심사했지만. 지도서비스 판매와 구매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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