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일부터 홈택스에 물어봐!

종부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일부터 홈택스에 물어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14 20:20
수정 2021-09-15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기·고령자 혜택 단독명의? 1억 더 공제받는 공동명의?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변경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안내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고,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론 공제액이 1억원 더 많은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또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20%)과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도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신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을 따져 본 뒤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인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세무업계는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길 경우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은 올해 단독명의 신청 가능자가 12만 829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고, 지분이 5대5라면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하면 추후 별도 조치가 없는 한 변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특례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는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0.6∼3.0%, 조정 2주택·3주택 이상 1.2∼6.0%)을 적용한다.
2021-09-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