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1-10 15:12
수정 2021-1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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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5개 업체 폐업
상호·주소 변경도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 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려고 한다면 해당 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올해 3분기에 신규 등록을 한 다단계 업체는 3개, 폐업을 한 업체는 5개라고 밝혔다. 7개 다단계 업체는 상호 및 주소를 변경했다. 이로써 9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수는 모두 128개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신규 등록을 한 업체는 ‘엠제트글로벌’, ‘오르코리아’, ‘영진’이다. 이들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과 공제계약을 맺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포데이즈코리아’, ‘투윈코리아’, ‘글로벌리더코리아’, ‘포바디’, ‘다온코리아’는 폐업했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업체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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