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물류창고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의무화

9월부터 물류창고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의무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7-03 18:00
수정 2022-07-04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제출·매년 업데이트도

오는 9월부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강화된 화재 예방·대응 계획에 맞춰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의 물류창고다. 해당 사업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2022-07-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