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시장 법·제도 유연한 대응 여지 적어”

이정식 “노동시장 법·제도 유연한 대응 여지 적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15 15:46
수정 2023-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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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타트업 방문해 근로자 등과 간담회
근로시간 개편과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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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현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군포의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인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스타트업 등 새롭게 등장한 업종에서 근로자 보호 및 인력 활용 등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의식주컴퍼니는 세탁물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된 스마트팩토리로, 지난해 11월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장시간 근로와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개선했다.

조성우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현재 주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다”며 “산업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근로자들은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산업 및 시대변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건의했다.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파견대상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력공급업체 관계자의 제안도 나왔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불합리한 차별 발생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과 사업장의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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