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10-08 16:36
수정 2023-10-08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공시 대상을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따라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손자회사 간 1조 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누락하는 등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